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7. 8. 11. 12:4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한 것입니다. 본인의 급여와 기간에 따라서 달라제 되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메인화면에서 계산기를 하면 되는데요. 아니면 근로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기준법, 시간에 대한 등에 대한 정보도 있어요. 이때 2017년 올해 최저 시급으로는 6,47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알아봤는데요. 입사한 날을 2010년 5월 1일로 하고, 퇴직을 하는 날로는 2017년 5월 1일로 한 경우입니다. 이때 일수로는 2557일이 되는데, 이때 최근 3개월 동안의 급여를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14,035,557원이 되네요.





예제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세가지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네요. 평균임금에 대해서 또는 최근 3개월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아니면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에 따른 것도 있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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